지원대상
기업: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,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. 다만, 지식서비스, 문화콘텐츠,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특정 산업 분야는 1인 이상 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. 또한,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.
청년: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업애로청년으로, 아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:
1.6개월 이상 실업 상태
2.고졸 이하 학력
3.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자
4.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
5.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 등
지원 내용
신규 채용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며, 2년 근속 시 추가로 480만 원을 일시 지급하여, 총 최대 1,200만 원을 지원합니다.
신청 방법
- 사업 참여 신청: 고용24 누리집(www.work24.go.kr)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.
- 채용 및 고용 유지: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합니다.
- 장려금 신청: 고용 유지 기간이 종료된 후, 운영기관을 통해 장려금을 신청합니다.
신청 기간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매년 정부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. 일반적으로 연초에 시작하여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, 구체적인 일정은 고용노동부의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.
선정 방법과 기준
기업 요건: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,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. 특정 산업 분야는 1인 이상 기업도 참여 가능합니다.
청년 요건: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업애로청년으로, 위에서 언급한 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- Q: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나요?
- A: 네,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Q: 지원금을 받는 동안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- A: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,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.
- Q: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?
- A: 사업 참여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,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등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,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관심 있는 기업과 청년들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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